알루네스 2023.01.23 22: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업기능요원을 끝내고 전역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산업기능요원을 계약만료로 사직한 후 국비교육으로 그동안 하고싶던 코딩을 교육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고있는돈이 마이너스라 다달히 돈을 벌어야하는 입장입니다. 실업급여는 대략 4개월이 나오는데 국비교육의 경우 짧은게 6개월 긴건 1년과정이더라구요.. 이런경우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실제로 받앗다는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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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51조 2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이 되는 제도이나 그 구체적인 실행결과나 내역은 저희로써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과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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