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맨 2023.01.24 12:37

0 A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B,C 회사가 신설되어  A,B,C 분리되었다 

0 분리와 동시에 A법인에서  B,C 신설 법인으로 이직하는 직원은 근로의 연속성으로 모든 인사,급여관련 조건을 승계 받았음

0 분리 이후 A법인은 모회사라는 이유로 B,C 자회사에 지속적으로 전적이란 명분으로 직원은 이동시키고 있음

0 질문

  - B,C법인에서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분리 이후 전적한 직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적하면서  퇴직금은 B,C에서 인수하여 외부에 DB로 납입하였으며 명퇴에 따른 명퇴금 별도로 지급함

  - 분리 당시 전적한 직원은 근로의 연속성으로 이의가 없는데  분리 이후 전적한  A법인의 경우 A법인 입사일 기준일 입니까

     B,C 법인으로 전적한 날짜 기준일 입니까

  -  A법인의 퇴직금 별도계산, B법인의 퇴직금 별도계산, 명퇴금은 B법인 별도계산

  -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다르므로 전적한 날자를 입사일로 정해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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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연속성과 근로조건의 승계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유효한 전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후 전적된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속연수는 이전기업과 단절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귀하의 말씀대로 인사 및 급여 관련 조건등을 승계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조건 승계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즉 퇴직금(적립금)을 인수하였다면 최초 A업체 입사시부터의 적립금을 인계했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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