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1988 2023.01.25 15:18

안녕하세요.

휴직근무자의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근로자입사일:2013.09.02

휴직기간:2015.1.1~2016.11.30(군입대)

당사는 입사일기준 연차를 생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미만)

 

                    ①정상적 계속근무라면...                ②휴직기간제외

2014.09.02:             15개                                        15개

2015.09.02:             15개                                         4개

2016.09.02:             16개                                         0개

2017.09.02:             16개                                        15개

2018.09.02:             17개                                        16개

2019.09.02:             17개                                        16개

2020.09.02:             18개                                        17개

2021.09.02:             18개                                        17개

2022.09.02:             19개                                        18개

2023.09.02:             19개 생성                                18개

 

 

휴직기간이 있던 2015년 이후 생성되는 연차의 갯수가 각 몇개씩인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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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연도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4개가 어떤 의미에서 부여됐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복무기간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귀하께서 계산하신 것과 같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귀하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참고>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41986,  선고일자 : 1993-01-15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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