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짱짱맨 2014.12.17 15:48
10개월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측의 퇴사요구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실제일한 날이 180일이상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잇다고 해서 질문좀 드리려구요.

1.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소급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 나요 ??

2.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해주면 이게 미신고 상태였으니까 그부분이 대해서는 소급신청과 동시에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부과되면 과태료 얼마정도 되요?
근데 제가먼저 소급하는거랑 사업주가 먼저 소급하는 차이 잇나요?

3. 월급이 200이었다면 저와 사업주가 각 각 내야할 고용보험 소급액은 얼마정도 일까요?? 한달치로 고용보험 금액으로 계산한다면요..

4. 사업주와 저 각자 기관으로 일정금액을 내면되나요 아니면 제가 사업주한테 일정금액을 보내면 사업주가 제꺼까지 일정금액을 내는건가요 ??
사업주와 제가 고용보험 소급하는 방법좀알려주세요ㅠㅠ

5.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 거부시 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은 벌금물게되겟죠??
그리고 후에 전 실업급여 자격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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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그동안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관할 고용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고용보험 요율은 귀하의 소득의 0.65%입니다. 1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된 기간을 월단위로 곱하시면 됩니다.

    전체 부담분은 가령 근로자의 근로소득신고액이 200만원일 경우 근로자 부담분 0.65%로 약 13,000,과 사용자 부담분 13,000원에 추가로 사용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 5,000(0.25%)18,000원 총 31,000원입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액중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공단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른 취득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4대보험 미가입)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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