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고개 2014.11.28 12:49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대표와 1년전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 B라는 공동대표가 본인이 이제 대표직을 맡겠다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은 A가 대표로 인정되지만 문서상(지정서)은 B가 대표가 되기에 관할 지자체에서는 B로 인정을 하여 사업장을 맡게 하였습니다.

저는 B라는 대표와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 (대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와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B라는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전 이틀 정도 휴가를 내였고(몸 상태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였습니다.) 제출 후 2~3일 정도 인수인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분이 오셔서 하루 정도 설명을 해드린 후 다음날 제가 다시 한번 휴가를 요청하여 쉬었습니다. 그러자 B대표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제가 인수인계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드린다고 말씀을 올리고 다음날부터 인수인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라는 대표가 관할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의내용인 즉 B라는 대표는 지금까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채 갑자기 나타나 본인이 대표라며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아직 A라는 본인에게 업무집행가처분이 법원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관할 지자체는 갑자기 B라는 대표에게 사업장 운영을 맡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며, 그동안 관할 지차체에는 본인이 대표로 된 문서들이 제출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의 사업장은 비영리단체 시설입니다.)

센터내의 모든 사무업무는 저 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직원이 저 밖에 없어서요).현재 상황은  A와 B는 예전 사업장에서 모든 이전을 하여 새로운 사무실에서 운영 중입니다. 저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A 대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B측 대표자와 관련된 상황- 사업장을 옮기는 과정 뿐만아니라 모든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근로자분들에게 전해듣고 있습니다. 

1. 저는 A와B 대표간의 사업장 다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인(사업장과 관련된 분들)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내용은 저밖에 모릅니다)A대표측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B대표측에 사직서를 제출 후 A대표측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가요? 

2. B대표가 문서상 대표이므로 B대표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사업장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요점정리를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 후 다른 대표자와 근무를 하고, 대표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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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2. 실제 사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는 등 지휘감독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귀하의 현재 상황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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