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게 아니라 2015년 최저임금 관련하여

아파트에서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단속적근로자)의 기본급과 야간수당 및 조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2014년에는 단속적 근로자분들에게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추가로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2014년에 최저임금외에 매달  조정수당이 지급되었기에

 최저임금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총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상을 해주지 않으실꺼면

 조정수당으로 지급될 금액을 기본급과 야간수당으로 먼저 맞추고 나머지를 조정수당으로 수정후 급여명세서를 재작성 해야하낟고

말씀드렸는데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본급을 맞추지 않았더니 근로자의 날 수당도 틀려지게 되더군요

현재 2015년 급여명세서 상에는 2014년 기본급, 야간수당 , 조정수당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조정수당의 경우는 전직원이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면 일반 사무직 지원들만 상여를 지급하는게 되는데요

이것도  위반이 될수 있기에 전직원이 똑같이 조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일단 길게 적어놓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근로자 분들은 관리사무소 24시간 맞교대 입니다. 경비분들은 따로 계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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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정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조정수당과 기본급을 더해 월 근로시간수로 나눈 1시간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은 5510원 이상이면 기본급이 시급으로 산정시 최저임금 미만이라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기본급만이 아닌 조정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 가산해야 합니다.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와 일반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즉 근로내용이나 업무의 범위 책임성등에서 차이가 크다면 별도의 임금체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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