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널스팝콘 2014.11.29 15:42

독서실 알바인데 시급 1100원정도 되는거 같구요 9시간~10시간 월 1,2회 휴무로 월 30만원 받고 일합니다.

점심시간은 없고 제가 중간에 10~30분정도 편의점이나 분식점에서 해결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하는일은 카운터보기, 청소 정도 인데 그러면서 제 공부하는데요 그 시간도 최저임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XX일부터 일하기로 했다는 사장님하고 문자있고

독서실에 CCTV(자이뷰1.6)가 있어서 근무시간 중 출,퇴근 은 저장해놨는데 이왕 다 저장하는게 좋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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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서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간헐적 근무라는 점, 근로시간 도중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독서실 사용혜택을 준다는 이유등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독서실에서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14년 최저임금 1시간당 521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별도로 급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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