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입사하였습니다.
2013년 연차휴가 5일 사용, 2014년 연차휴가 8일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만큼 보상해 준다는데 0.2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2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2014년 4월 28일이면 15일이 생기고 제가 사용한 일수는 13일인데
그럼 2일만큼 보상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0.2일이면 하루치 계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0.2일이라고 치면 2015년에는 왜 12일이 발생하나요? 15일인거 같은데
12월에 하루정도 더 쉬어야 하는데 그럼 2015년도 연차일수가 또 변동되나요?
연차발생일수, 수당발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8할이상 출근하면 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의 계산기준은 다르다는데 다른 명확한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3.4.29 - 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14.1.1. 연차휴가 약 10.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15일(1년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5일, 8일등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10일과 선부여되어 사용한 3일을 제외한다면 수당 0.2일치와 2015.1.1 - 12.31.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