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12.01 11:39

2013년 4월 29일 입사하였습니다.

2013년 연차휴가 5일 사용, 2014년 연차휴가 8일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만큼 보상해 준다는데 0.2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2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2014년 4월 28일이면 15일이 생기고 제가 사용한 일수는 13일인데

그럼 2일만큼 보상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0.2일이면 하루치 계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0.2일이라고 치면 2015년에는 왜 12일이 발생하나요?  15일인거 같은데

  12월에 하루정도 더 쉬어야 하는데 그럼 2015년도 연차일수가 또 변동되나요?

 

연차발생일수, 수당발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8할이상 출근하면 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의 계산기준은 다르다는데 다른 명확한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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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3.4.29 - 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14.1.1. 연차휴가 약 10.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15일(1년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5일, 8일등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10일과 선부여되어 사용한 3일을 제외한다면 수당 0.2일치와 2015.1.1 - 12.31.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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