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필요해 2014.12.01 16:01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 전자전기 부품 관련 업체 입사한지 1년이 안된 신입입니다.

현재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최근에 국내 완성차 업체로 이직을 할 계획이고 조만간 신입공채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 회사 입사시 동종업계 이직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예전에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는 경쟁관계도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퇴사시 현 회사에서 소송한다는 협박을 받을 여지가 있나요?

또한, 동종업계 이직 금지 법이 효력을 갖는 경우는

1. 특허에 준하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회사 경영에 있어서 영업상 비밀 등을 알고 있는 경우

위 2가지 인데, 저는 신입이라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시 회사로 부터 이직 금지 소송을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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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닌 실제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등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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