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에 지급하는 PS(성과금) 도 통상입금에 포함되는지요 ?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O/T 나 휴일 근무포함) 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회사에서 연말에 지급하는 PS(성과금) 도 통상입금에 포함되는지요 ?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O/T 나 휴일 근무포함) 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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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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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1 | 2014.12.24 | 3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충족하는지알려주세요 2 | 2014.12.24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 2014.12.23 | 57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려요 1 | 2014.12.23 | 782 | |
해고·징계 | 지노위 중노위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떤... 1 | 2014.12.23 | 26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12.23 | 394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 2014.12.23 | 1718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 | 2014.12.23 | 435 | |
임금·퇴직금 | 무면허 체불임금관련하여. 1 | 2014.12.23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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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당일 해고 1 | 2014.12.23 | 434 | |
기타 |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 2014.12.22 | 491 | |
임금·퇴직금 |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 2014.12.22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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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 2014.12.22 | 14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2 | 2014.12.22 | 452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 2014.12.22 | 3197 |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되는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근로가 이루어지는 당시 해당 통상임금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성과금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에 대해 사업장의 초과이익 혹은 영업매출등 실적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지급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전체 베이스로 전체 근로자들이 실적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