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2014.12.09 15:36

주52시간 근로와  년/월차 휴가의 산정 문제

현재 주 52시간을 근로하는 하역사업장입니다.

주 52시간에 년/월차 휴가의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 다면 해당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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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에 52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52시간과 별개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4.34주를 결근없이 출근했다면 1일 8시간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기존에 사용한 연차일수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뿐, 해당 12시간의 연장근로는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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