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갑 2014.12.10 00:21

2014년 1월 2일 자로 입사하여 2014년 12월 12일 자로 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와 회사에서 연말이면 성과금이 나오는데 총무 말로는 12월 31일까지 재직중이여야 받을수 있다는데

통상적으로 그런건지 사규가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일했는데 성과금의 일정부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또한 궁급합니다.

회사는 6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며, 노조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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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집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성과금의 경우, 통상임금과 같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면 이는 일정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을 하는 성과상여금에 해당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본급이나 고정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바 중도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일할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장내 취업규칙으로 '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에 대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귀하가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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