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쏘 2014.12.10 08:23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14년 12월 현재 만 3년차 되는 사원입니다. 영업직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한 프로젝트에 담당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비해 어려운일들을 많이 담당 하고 있고 때로는 사원급이 감당하기 힘든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끝에 퇴사를 결정할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도중에 발생된 재고 가 있지만 악성재고는 아니며, 무리하게 수주된 프로젝트에

대해 손실이 발생될 경우 회사에서 민사 소송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가령 일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은 없었는지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해당 재고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퇴사실 위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2014.12.16 524
근로시간 수습기간 퇴사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 청소년 1 2014.12.16 788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16 32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6 407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2014.12.16 1266
기타 년차일수 제한 1 2014.12.16 36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 2 2014.12.16 21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12.16 318
임금·퇴직금 미 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4.12.16 322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2014.12.16 4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4.12.16 434
기타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2014.12.16 441
기타 24시간교대근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휴게시설 설치의무자 관련 1 2014.12.16 1100
근로계약 퇴사 통보 기간 1 2014.12.16 26551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1 2014.12.16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12.15 1060
근로계약 고용,산재가입문의 1 2014.12.15 446
해고·징계 해고사유가되나요? 1 2014.12.15 5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계산방법문의 1 2014.12.15 1395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