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살 갓전역을해서 친구와함께 아산탕정 삼성벨리에서 일을햇습니다.
전기 보조로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을햇습니다.
근데갑자기 월급통장을 만들어야된다고 통장을 만들어오라는겁니다. 일단 알겟다고 우리은행에가서 통장을만들어왓습니다.
근데 카드랑 통장 비밀번호까지 달라더군요 팀장이 관리해야된다고요. 그다음 근로계약서와 통장위임장?을썻습니다.
통장위임장에는 저희일당얘기가잇는데 여기는쓰지말라하고 이름이랑주민등록번호만썻습니다.
그렇게 일을하다가 여기다니는형이 그만두면서 얘기해준건데 회사본사에서는 저희에게 13만원의 일당이 떨어진다더군요
근데 거기서 팀장이 5만원을 가지고 저희에게는 8만원을 준다는겁니다.
팀장한테 맞으면서 욕먹으면서 일을하다 도저히 못버틸거같아서 일을그만두엇습니다.
일을그만두고 생각해보니 욕만하는팀장한테 그 제5만원이 가는게아까워서 통장재발급신청을하고 비번을바꿧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이되엇는데 월급이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 월급정지시켯다고 통장가져오면 돈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게어딧냐고 노동청에간다니깐 니네위임장쓰지않앗냐 이러면서 배쨰라식인데
이거 제가 제일당 다챙길수잇는건가요??급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업주와 1일 근로에 대해 급여액을 정확하게 고지받고 합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1일 8만원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구두상 8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도 이에 해당) 해당 해당 사업주가 원청사업주로 부터 13만원의 일당을 책정받아 중간에 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3만원 모두를 수령했다면 5만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일 근로에 대한 급여자체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원청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했다면 해당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조에 따른 중간착취가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