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목련 2014.12.16 11:25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6/30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일수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 만근 후 연차15개 발생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남은 연차수량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데

  저희는 1년 만근(6/30일) 후 6개월 경과 시점(다음해 1월 1일)에 남은 연차수량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1~12/31 6개월부분은 놔두고요..)

  이렇게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2. 재작년 9월에 입사한 직원이

  당해 12월에 퇴사할 경우.. (2년 3개월 근무시)

  6/30일까지 연차수당 계산하면 되는지..

  9월.. 입사일 기준까지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혹시 2년 3개월 근무시..

  1년(15개) + 1년(15개) + 3개월(3개) = 33개..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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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미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기에 연차사용에 대해 금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12년 9월 1일 입사했다 가정합시다. 해당 입사자의 경우, 2014년 12월 퇴사시 해당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15일,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5일등 총 30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답을 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2015년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의 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해설을 통해 제출된바 있어서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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