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직원입니다.
연봉 계약 시 13,066,680원 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봉액을 퇴직금 포함이라 하여 13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13,066,680원이 최저임금x209시간x12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직원입니다.
연봉 계약 시 13,066,680원 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봉액을 퇴직금 포함이라 하여 13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13,066,680원이 최저임금x209시간x12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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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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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 2014.12.15 | 434 |
연봉총액 13,066,680원을 13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급여로 12개월 동안 지급받고 나머지 1개월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실제 매월 1,005,130원을 월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209시간으로 나눈 급여 4810원으로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에 미달합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