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워너비 2014.12.08 04:43
오랜기간 일해온 식당에서 2014.9.6일 사업자 등록한 음식점남자사장이 사망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자인동거인인 여자 사장밑에서 2달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 2달간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동거인 여자사장과 본처(식물인간 7년.별거)와 본처딸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있었고 법원에서 상속권 지분을 여자사장에게 인정했습니다
상속인이 본처 . 여자동거사장. 딸2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한 남자 사장이 사망후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않고 영업을 하여서 카드결제 금액이 묶여있다하여여자사장이나
딸들인 상속인들이 지급을미루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상태인 본처의 위임을받아 묶인걸 푼다하는데
계속 돈을 못받는 상태로는 힘들어 가게 아주머니들 다 일을 못하겠다 하고 가게문을 아제닫아놓은상태입니다
체불신고가능한지와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가게보증금에 가압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간 일을계속한 것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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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용사자의 상속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운영을 실제 책임지는 동거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임금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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