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근로감독원이 사업주에게 서류 요청을 하엿으나 관재인이 할줄 모른다고 서류를 안줬다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을 할라는데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가 없어 신청 이 안된다고 하던데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어떻해 해야 받을수 잇나요 ??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근로감독원이 사업주에게 서류 요청을 하엿으나 관재인이 할줄 모른다고 서류를 안줬다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을 할라는데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가 없어 신청 이 안된다고 하던데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어떻해 해야 받을수 잇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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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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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도산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나온 파산선고문이나 화의개시결정문, 정리절차개시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제 25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관재인 포함)에게 재판상 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관재인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