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2014.12.09 01:1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답답한 마음에 이곳까지찾아와서 문의드려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260의기본급과 10만의수당이 명시되어있고

기간은 1년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1년이 넘은관계로 자동연장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갑작스런 업주의 횡포로 인해 (임금이 많다는 이유..ㅡㅡ;;)10월부터 강제성을 띤 퇴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서 상사도 이유없는 퇴사라는 이유로 업주와 마찰도 있었습니다.

11월중순경에 각종 꼬투리로 스트레스를 업주가 주자 제가 화가 나서 부서상사에게 사표를 11월말일 날짜로

제출을 하였고 부서상사는 수리를 하지 않고 찢어 버렸습니다.이내용은 업주는 알고 있으며 부서상사에게 굉장히

화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접어들자 저에게 "시급7500원 받고 일할래  안그러면 12월말일부로 권고사직해줄테니

나가달라"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3주전에 일을 하다 새끼손가락 관절부분을 다쳐 3주의 진단을 받고(뼈가 조금 떨어졌다는 의사소견) 붕대매고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산재처리를 하던 맘대로 하라며 보상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쉽게말하면 시급7500원받고 일할건지 아님 손가락부상에 대한 보상은 없고 산재처리를 할려면 하고 대신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겟다...

일방적으로 터무니 없는 임금변경을 하고 다친것에 대해는 일절 보상의생각도 없는 업주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고민됩니다.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다친후 3주가 지난지금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처리가 될지도 의문이구요..

다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퇴사한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ㅜㅜ

제가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만 저의 심정이 심히 괴로워 이렇게 노동ok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부디 어떻게 해야할지 길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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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직을 계속 강요하는 상황으로 해고통보까지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선 귀하의 손가락 부상이 근로제공도중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부상이 확실하다면 진료병원에서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산재인정기간 동안은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치료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급여액의 70%(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며 산재종료후 한달동안 역시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충분하게 부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시고 이후 사업주의 해고압박에 대응하시되, 급여삭감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사직을 권하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을 종료시킬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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