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2014.12.09 02:36

학원강사 입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또한 없습니다.

입사년월은 2011년 4월 입니다.

4년을 넘가까이 일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2월6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2월20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이런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한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측에 요구하고 받을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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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면교부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규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처벌조항을 규정한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역시 1인 이상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관련법이 부과한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련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온 급여 통장 사본등을 통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내세운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를 참고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매출이나 이익의 감소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2> 근로시간 단축등 해고회피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경우 3>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들을 참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성이 엿보일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 판정에 불리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위의 기준을 통해 검토해 보시고 부당성을 인정될 경우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스스로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속근로의 고민이 있다면 사업장 소속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면 혹은 구두상의 해고통보 내용이나 대화 녹취필요)사실을 입증하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해고통보 한 이후 신규채용 공고를 게시했다던지, 객관적으로 학원 학생수가 증가했다던지, 사업주가 학원을 확장했다던지, 해고통보를 받은 귀하보다 근태가 불량한 강사의 경우 계속 근무한다던지)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법적으로 귀하가 사용자와 다툴 여지 없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퇴직위로금의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가 꼭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속근로할 의사는 없으나 해고의 부당성이 엿보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요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사업주의 취득신고 의무 위반으로 고용보험의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제도, 다만 이 경우 그동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함)를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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