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희환희파파 2014.12.09 13:22

성실한 상담업무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상여금 700% 통상임금 적용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 6월1일부터 적용하구요.

 

여기서 문제는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의 구성은 생산기술직+사무기술직 사원 및 대리 입니다.

 

현재까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전 종업원에 적용되어 부장이하까지는 동일한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 인데, 조만간 과장이상은 연봉제 전환을 합니다.

 

연봉제 전환 동의서를 전 사무기술직(사원, 대리 포함)을 대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 상여금이 700%이나 연봉제 체계로 전환시 기존 상여금 700%중 400%는 업적변동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정기상여금 700%가 통상임금에 적용되어 통상임금이 400만원(예를들어)이었는데, 과장이상은 300%만 적용되니

 

통상임금이 350만원(예를들어)으로 줄게됩니다. 진급과 동시에 통상임금이 저하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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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일 경우, 사무직 근로자 중 노조가입대상자를 상대로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연봉제 전환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감액이 이뤄진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존 노조의 동의와 함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무직 과장 이상의 연봉제 전환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대리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대리이하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과장으로 승진이 가능한 만큼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당 대리이하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 없이 사용자가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만으로 연봉제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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