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2014.12.09 15:36

주52시간 근로와  년/월차 휴가의 산정 문제

현재 주 52시간을 근로하는 하역사업장입니다.

주 52시간에 년/월차 휴가의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 다면 해당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에 52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52시간과 별개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4.34주를 결근없이 출근했다면 1일 8시간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기존에 사용한 연차일수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뿐, 해당 12시간의 연장근로는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 급여나 연봉은 제 동의없이 누구까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1 2014.12.15 71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등 1 2014.12.15 5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2014.12.15 3131
근로계약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2014.12.15 434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27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상여금 1 2014.12.15 61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적정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4.12.15 254
산업재해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2014.12.15 4032
노동조합 단체협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5 30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서... 1 2014.12.15 1754
임금·퇴직금 급여 체불 및 지연지급과 일방적 급여반납에 대한 이유로 퇴직시... 2 2014.12.15 8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30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1 2014.12.15 2602
임금·퇴직금 밀린 월급과 무단퇴사 1 2014.12.14 591
기타 개정된 규칙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건 1 2014.12.14 5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4.12.14 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4.12.14 842
기타 실업금여 1 2014.12.14 5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4.12.13 488
근로시간 해외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12.13 9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