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밥내놔라 2014.12.09 16: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사고과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년도부터 올해에 일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인이 일한 실적을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매겼는데,

인사고과의 기준없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준을 매겼으며,

사업부장도 인사고과를 받는 사람인데, 같이 협의하여 인사고과를 매겨 본인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나눠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사업부장이 최고점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최고점은 받아본적도 없고,

항상 사업부장 밑등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또한 이번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에 업무가 바뀐 사람의 경우 기존 직원이 수립한 계획서대로 진행하면 될지 물었지만,

그건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명확한 인사고과의 기준이 없는바, 이에 대해 문제제기(소송까지) 가 가능한가요?

또한 인사고과를 받는 사업부장이 인사고과를 협의하고, 본인이 최고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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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고과, 즉 업무에 따른 성과 및 과실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는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이 인사고과의 설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인사고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제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인사고과 제도를 정비하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사고과 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정당하지 못한 인사고과로 귀하가 불이익을 받아 급여액이 삭감된 경우 차액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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