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가자 2014.12.10 08:55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각종 상여금을 노사간 합의 중에 있으며, 실무적인 검토를 노사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설, 추석 명절당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 설, 추석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라고 문구를 수정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급일이 명절을 앞두고 일주일전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명절당일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지급일과 명절당일 그 사이에도 퇴직하는 직원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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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령의 편의를 위해 미리 지급하더라도 명절일 이전 퇴사시 해당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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