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ioj 2014.12.10 13:04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보면 년차 사용을 35개 을 초과지않으며 사용하지않은연차에대해서는 35개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이월되어 서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하지않은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

상기내용에서 연차휴가갯수을 35개로 하는것과 미사용연차건에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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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휴가 최대상한은 35일 이하로 제한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에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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