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 2014.12.10 23:27

12월 1일에 상사로부터 12월31일 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80명 이상되는  장비 제작업체입니다  2012년 10월 부터 2014년 12월 까지 2년2개월 매년 계약서를 작성 하고 근무하고 있었으며 12월 31일자로 내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권고사직통보(회사 경영이 악화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1년 단위로 연봉 근로 계약서를 서명 하고 있습니다(연봉근로계약서 2014.1.1~2014.12.31)

회사 경영이 악화 되고 있으니 권고 사직 해 달라는게 회사측 입장 입니다

위 사유로 저를 권고사직 대상이라 통보하였으며 저는 받아드릴수 없다,이게 권고사직  사유가 되냐 등등 항의 하였으나
회사 방침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에 끝까지 동의 안한다면 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업 급여도 못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위 사항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물론 제 잘못으로 나가야 하는 사유등은 없습니다. 회사사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사유도 전혀 없구요

이렇게 억울하게 나가야 하는지요?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54276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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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경영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1> 영업이익, 매출, 주문, 수주저하등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2>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고 근로시간 단축등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3> 해고의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가령 귀하보다 업무실적이 떨어지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귀하에게만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번과 2번의 상황속에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검토를 진행해 봐야 합니다. 우선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등의 감소등 객관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등을 검토해 보시고, 혹시 귀하의 업무에 대해 신규채용공고등을 냈는지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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