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알려줘 2014.12.11 13:55

안녕하십니까.

노동법에 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 내에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중 대표자 친족이 회사에 출퇴근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슨법 몇조를 위반하는것인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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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친족에게 근로제공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글쎄요 대표자가 사업장의 소유주라면 이는 해당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제공 없이 사업장의 비용만 지출하는 것으로 해당 대표자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 라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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