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거s 2014.12.11 18:55
안녕하세요 제가 외근직 업무을 보고있습니다
어제교통사고가나서(단독) 몸이아파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연차로입원하랍니다 이런경우 병가처리 안되나요 이런사항은 회사가정할수 있는 경우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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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업무상 부상사고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일 경우 의료기관의 객관적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며 귀하의 개인적 귀책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귀하의 취업규칙등에 병가규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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