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사자 2014.12.13 13:57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항상 노동자의 소리에 귀기울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국에 재조 공장과 제휴 (지분의 60%를 한국의 회사가 가지고 있음)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에서 영업을 하여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중국 현지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은 1년중 휴일은 구정 명절 뿐이며 그 외의 휴일은 없는 곳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중이며 추석 때도 귀국을 하지 못하고 중국 현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제품 제작이 완료 되면 즉각 포장작업이 진행되는 생산 라인 상황 및 제품을 검사해야하는 저의 업무 특성상 현지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일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제품의 검사보고서 및 기타 Report 작성으로 1시간~2시간 가량 시간을 할해하여 업무를 마무리 한 후  퇴근 또는 숙소에 돌아가 1시간~2시간 가량의 업무를 본 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점심시간:1시간) 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항상 제품의 납기가 문제시 되어 30일중 10일 이상 야근 작업이 진행되며, 5일정도는 철야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당현히 저도 그시간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근무시에는 휴일도 없을뿐더러 잔업이 없이 평일에도 이런 저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일이 마무리되면 항상 10시가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근무하여 작성된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해본결과 월평균 320시간 이상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연봉제로 매월 월급은 동일하며 월급에 반영되는 수당은 없는 상태 입니다 

 회사에는 출장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년 2회에 나누어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1.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는 해외 출장 수당을 받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근무 하는 상황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회사에 요구 할수 있는지요  

 2. 만약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 할수 있다면, 일일 업무일지(일일 사장에게 보고-퇴근시간-업무완료시간이 기제됨) 외 각종의 REPORT 메일송부 시간, 여권의 출입국 기록 등이 법적 근거서류로 인정이 되는지요

3. 만약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OR 필요한지요

4. 만약 인정이 되어 회사에 저의 초과 근로 수당을 요구 했을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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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봉제라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아마도 사업주는 귀하의 초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귀하의 연봉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근로계약서등으로 포괄임금제 시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연간, 월간, 혹은 주간 발생예상되는 초과근로시간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수당은 얼마인지등을 미리 정한바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역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미리 근로계약등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출장이라는 근무특성에 따른 일반 수당으로 해석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를 위해서는 귀하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이를 사업주등이 수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출퇴근 기록카드, 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진 내부 메일등.


    3. 동료의 진술이나, 귀하의 초과근로를 인정하는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이나 발언 녹취.

    4.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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