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경 경기도 이천에서 걸어가다 발목을 접질려서 119타고 병원 입원후 하루지나 일욜 부산으로 와서 월욜 병원 재입원햇습니다
11월 10일 입원하고 수술없이 반깁스 하다 통깁스 5주더하라네여 현재 입원 4주찬데여
2004년 3월 3일 산재로 2년 3개월 요양중 수술 2번하고 장해등급 10급 밧고 2006 년 7월 8일 종결
1.좌측 족관절부 인대파열(전방 거비골인대)
2.좌측 족관절 염좌
3.좌측 족관절 원위경골 골연골 골절
4.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 증후군
위 상병으로 후유증상 카드발급 밧앗음
이번에도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꺽이면서 복숭아쪽이 심하게 부어올랏음(2004년에도 같은방향으로 꺽엿
음) 예전 산재때 다친곳과 같아서 당연히 산재 될줄 알앗는데 산재가 힘들다고 합니다(병원측 산재담당자는
의사 소견이 안들어가서 안되고 의사는 산재 담당자랑 상담해라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럿는데여
예전 종결하며 산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같은곳을 다치면 재요양이 된다고 하던데(업무중 아니어도 된다고 햇는데)
그리고 2006년 이후로 육체적 노동일은 거의 안하고 지냇으며 지금까지 무직엿고 올 초에 건설회사 잠시 다니며 좀 무리햇더니
발목이 안좋아서 가금 걷기가 불편하더라고여 그래서 올7 8월에 지금 입원한 병원에 엠알아이 찍고 통원 치료 다녓음(본인부담)
8월부터 발목이 안좋다가 이번에 접질렷는데 재요양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ㄱ
1.주상병 좌측 경골/비골 원위부 관절 골절
2.좌측 멀복 외측 인대 부분 파열
현재 입원중 진단서에 상병입니다
통상적으로 염좌 진단이 나오는데 여긴 없네여
답글보구 전화로 한번더 상담드릴게여 수고하세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요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기존 요양승인을 받은 질병 부위가 다시 악화되었을 경우 재요양이 인정되며 반드시 근무중 발생을 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무중 발생시에는 재요양이 아닌 최초요양에 해당)
재요양은 기존 질병과 현재 질병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