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2014.12.03 13:51

근무시작일 : 2012년 1월 2일

퇴직예정일 : 2015년 1월 1일(2014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현 근무 조건 : 주5일, 10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 월 1일 유급휴가 있음

급여 : 월 1,450,000원 (4대보험 제외 전), 명절상여금 연 1,000,000원


현재 이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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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실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 7시간(주휴일)] * 365 /7/12 = 182.5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145만원이라면 / 182.5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2014.12.12 14:48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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