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작일 : 2012년 1월 2일
퇴직예정일 : 2015년 1월 1일(2014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현 근무 조건 : 주5일, 10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 월 1일 유급휴가 있음
급여 : 월 1,450,000원 (4대보험 제외 전), 명절상여금 연 1,000,000원
현재 이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근무시작일 : 2012년 1월 2일
퇴직예정일 : 2015년 1월 1일(2014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현 근무 조건 : 주5일, 10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 월 1일 유급휴가 있음
급여 : 월 1,450,000원 (4대보험 제외 전), 명절상여금 연 1,000,000원
현재 이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관련입니다.(학교회계) 1 | 2014.12.12 | 158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1 | 2014.12.12 | 4400 | |
임금·퇴직금 | 현장학습 실습생 1개월 미만 근무자 1 | 2014.12.12 | 625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관련 1 | 2014.12.12 | 348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후 처리 1 | 2014.12.12 | 93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위반 1 | 2014.12.12 | 1715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 2014.12.11 | 94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시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12.11 | 757 | |
휴일·휴가 | 업무중교통사고 1 | 2014.12.11 | 476 | |
임금·퇴직금 | 방문미술교사 적립금 퇴직시 1 | 2014.12.11 | 713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1 | 2014.12.11 | 1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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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에 대한 고민입니다 1 | 2014.12.10 | 300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실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 7시간(주휴일)] * 365 /7/12 = 182.5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145만원이라면 / 182.5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