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네즈 2014.12.03 15:03


징계로 인하여, 직원을 50km 이상되는 부서로 이동이 있는 경우,  이때 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50km 이상 거리의 부서로 이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의 내용이,  정직 2개월 후, 다른부서로 이동,, 인 경우

수당 미지급 부분은, 징계의 내용으로 같이 봐도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 하는 수당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해당 수당의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관려 규정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급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또는 관례가 없다면) 비록 징계처분에 따른 부서이동이라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해고통지 1 2014.12.12 961
여성 복직자에 대한 성과급 차별대우 1 2014.12.12 65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연장,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12.12 1107
휴일·휴가 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관련입니다.(학교회계) 1 2014.12.12 158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1 2014.12.12 4400
임금·퇴직금 현장학습 실습생 1개월 미만 근무자 1 2014.12.12 62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관련 1 2014.12.12 348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후 처리 1 2014.12.12 930
근로시간 휴게시간위반 1 2014.12.12 171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46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제로의 전환시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4.12.11 757
휴일·휴가 업무중교통사고 1 2014.12.11 476
임금·퇴직금 방문미술교사 적립금 퇴직시 1 2014.12.11 713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1 2014.12.11 1144
근로계약 급여지급자에 대하여... 1 2014.12.11 212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2 2014.12.11 5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4.12.10 67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임금문제 1 2014.12.10 416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10 311
해고·징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재소송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1 2014.12.10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