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 2014.12.03 15:51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 하게되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취업을 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구요. 토요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를 16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년 최저임금에도 맞는 금액인가요? 5인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려워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60만원이 급여인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 110만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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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6일근무시 주당 48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무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40시간 +8시간] * 365/7/12)
    연장근로 : 35시간(8시간 *365/7/12)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기본급 : 209 *5210원
    연장수당 : 35 * 5210 *1.5가 됩니다.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 10%를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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