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통상임금에 관한 상담 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 휴가가 잔존해 있는 회사 입니다.10년전 연간 월차 12개중 5개를 연차 휴가에 포함 하고 7개의 월차 휴가를 가지고 있고 단협상에도 월차 휴가 7일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사용 월차는 12월중 통상임금 150%를 지급 한다라고 단협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연차 또한 같은 조건으로 미사용 연차를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조가 임,단협 협상을 하여 상여금 200%를 통상 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상여금200%/12개월/226시간) 헌데 월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회사와 협상중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합의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사용 월차수당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적용 할때 상여금 200%를 산정 기준에 포함 시켜 줄수 없다고 합니다.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적용해 준다고 하고요!
노사가 이번 협상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키면서 직원중 4조 3교대 근무자에게 적용한 것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4조3교대 근무자 들에게 10년전에 일명 고정 o.t 24시간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지금 까지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습니다.헌데 이번 협상에서 24시간중에 15시간은 10년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무제를 바꾸면 연장 근로가 줄어 임금이 저하되니 노,사가 임금 보전 차원에서 준것이므로 "약정수당"으로 판단하고 이부분은 상여금 200%를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9시간은 실질적으로 연장 근로(법정수당)를 한것이니 상여금 200% 부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하여 지급한다고 라고 하고 현재 그렇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 월차 부분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 하려 하고 있습니다.노조에서는 협상내용도 아닌데 어림 없는 사항이다.그러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과 동일하게 상여금 200%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하여 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협상을 합의한 상태라 법률적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되는 월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기로 그 계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포함하여 새롭게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