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kmn 2014.12.04 16:53

2013년 1월 21일 입사

2014년 10월 26일 퇴사

주6일 근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에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2교대로 한주씩 번갈아가며서 근무하였구요.

아침조는 9시30분 출근  7시 퇴근.

오후조는 1시 출근 10시 퇴근.

식사시간은 한시간이구요.

아침조는 한달에 두번정도는 조기오픈 하는날이있어서 보통때보다 30분정도 일찍 출근하는날도 있었구요.

한달에 한번은 재고조사를해서 새벽 1시까지 연장근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개인사정으로 아침조만 했구요. 출근시간도 10시로 조정했구요.

급여명세서 받은적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쓴적없습니다.

여름휴가비는 받은적도 없구요. 겨우 명절 떡값만 10만원 받아습니다.

인센도 전년도 보다 매출이 안나왔다구해서 받아본적 없구요.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월급은 퇴사전 1,450,000원을 받았구요.

평균임금이 47, 282원  퇴직금이 2,498,821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더라구요.  저같은 겨우 통상임금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되는건지...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려구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되구 계산한게 맞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퇴직금외에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계산하며 얼마인지 알구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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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로 보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장근로등을 포함하여 월 145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수당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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