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12월 31일(2년) 계약만료기간까지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퇴사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가 더 있는지??
2014년 2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1년)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이 월차개념으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추가 발생 연차는?
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12월 31일(2년) 계약만료기간까지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퇴사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가 더 있는지??
2014년 2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1년)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이 월차개념으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음. 추가 발생 연차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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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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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 2014.12.16 | 1267 | |
기타 | 년차일수 제한 1 | 2014.12.16 | 36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업급여 2 | 2014.12.16 | 21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12.16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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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 2014.12.16 | 4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4.12.16 | 435 | |
기타 |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 2014.12.16 | 442 | |
기타 | 24시간교대근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휴게시설 설치의무자 관련 1 | 2014.12.16 | 1101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기간 1 | 2014.12.16 | 26558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하여 1 | 2014.12.16 | 299 |
1. 2012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했다면 2012.1.1~2012.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3.1.1~2013.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4.1.1~2014.12.31까지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와 2013.1.1~2013.12.31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2014.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2014.2.1~2015.1.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