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때 은행계좌로 받는데 이때 회사에서 세금안뗀 퇴직금 전액을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 떼는데 그건 은행에서 세금을 떼나요?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에 세금떼고 넣어주나요?
퇴직금 받을때 은행계좌로 받는데 이때 회사에서 세금안뗀 퇴직금 전액을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 떼는데 그건 은행에서 세금을 떼나요?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에 세금떼고 넣어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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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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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 2014.12.11 | 956 |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