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sylove77 2014.12.05 19:45

직장 다니면서 자택 업무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고

부업으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후 집에서 하는 일이고 몇시간 할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중 취업이란 2곳의 사업장과 근로 계약을 맺은 것

또한 다른 사업장에 제 노동력을 공급하는 의미 로 알고 있고

사업자를 낸다 해서 취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 인가요?

이중 취업이므로 부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중 취업이 금지 되어있으므로

퇴사해야 한다 하는데 황당하네요

아무래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가 직장에 해를 입힐까 염려해서 하는 얘기인 것 은 같으나

이중 취업을 두고 문제시 하고 있어 황당해서 여기 문의 를 해봅니다

제가 이중취업인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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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취업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해석이 모호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업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의 취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겸직 혹은 부업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기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면 때문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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