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4.12.12 18:45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20시30분 ~  일요일 아침 08시30분까지 쉬는시간 없이 12시간을 일을 했다면

저의 계산법이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월 ~ 금  까지 소정근로 40시간을 이미 넘어선 상태임)

시급은   6000원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1) 12시간  *  6000원  *  1.5 = 108,000원

2) 심야 22시 ~ 06시까지     8시간 * 6000원 * 0.5 = 24,000원

3) 연장    4시간  *  6000원  *  0.5 = 12,000원

4)합계 : 144,000원   이라고 생각 합니다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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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12시간(8시간 야간)근로제공을 했다면 1. 휴일근로 12시간. 2.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 3.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8시간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전체 1.5배의 가산을 적용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을 적용하면 총 144,000원의 당일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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