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20시30분 ~ 일요일 아침 08시30분까지 쉬는시간 없이 12시간을 일을 했다면
저의 계산법이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월 ~ 금 까지 소정근로 40시간을 이미 넘어선 상태임)
시급은 6000원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1) 12시간 * 6000원 * 1.5 = 108,000원
2) 심야 22시 ~ 06시까지 8시간 * 6000원 * 0.5 = 24,000원
3) 연장 4시간 * 6000원 * 0.5 = 12,000원
4)합계 : 144,000원 이라고 생각 합니다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무급휴일에 12시간(8시간 야간)근로제공을 했다면 1. 휴일근로 12시간. 2.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 3.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8시간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전체 1.5배의 가산을 적용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을 적용하면 총 144,000원의 당일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