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생학습센터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에서토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9시까 근무하고 있습니다(토요일은6시까지).
1. 연차수당이 5인이상이어야 해당 되잖아요. 센터사무실에는 7명일하고 있구요. 저도 센터건물지하헬스장에서 계속근무는 하지만 나중에 연차수당을 안줄려고 헬스강사계약을 한거다라고 말해도 제 소속이 평생학습센터헬스강사니까 연차수당받을수 있는거죠?
2. 연차수당 계산시 8시간임금이라던데요. 저는 12시간에 (토요일은 9시간) 월170만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3. 리모델링후 정확히 13년 5월 29일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을 했는데요. 실제나간건 5월초부터 나가서 오전 4시간정도 리모델링마무리 공사하는거 지켜보면서 정리하고 일했거든요. 퇴직금 산정날짜 기준을 실제나간 5월초부터로 잡고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감기조심하시고 많은 답변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1. 귀하가 시평생학습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출근하여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1일 통상임금 (1일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초부터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기록이나, 동료진술, 사용자의 인정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