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2014.12.02 18:25
안녕하세요
물량 감소로 인해 10월부터 현재까지(12월) 격주로 돌아가면서 무급 휴가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생계유지가 힘들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 합니다 (정규직 사원입니다)



Q1)무급휴가 진행시 회사는 공지 및  개별 근로자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이 원칙이라 판단 됩니다 , 허나 개인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두로 공지 하였습니다.
      무급휴가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 생산직이라  격주로 월 2주 근무하면  (월 70여만원) 정도 입니다.
   


Q2) 입사당시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않고  혹시 모르고  헀다고 해도  이런경우   동의로 보는지요?
        상식으론  회사에서 무급휴가 진행시 당시에 개별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Q3)  2주간 무급관련   70%로 대한 급여 받을수 있나요?  (무급휴직으로 인한 금액)

Q4) 지속적인 무급휴가로  "권고사직"  를  요청 할려고 하는데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경우  기본급 몇개월치 줘야하기 때문에 그럴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일로 회사에서 회유할때  (퇴직금이 줄어들고 / 고용보험 타먹게 해준다고) 하여 사표쓴 사람이 많았씁니다.
       권고사직시  기본급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Q5 무급휴가 기간이 내년 2.3월 까지 지속 된다는데 이로인한 퇴직금 정산에 손해를 많이보게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Q6 매년 1월에 년차 지급받는데   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인정 않해준다 하는데  맞는건지요...
     
      상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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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단지 무급휴가를 공지한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위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휴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중 퇴사하였을 때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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