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zie 2014.12.03 00:09

안녕하세요. 

9월 30일에 퇴사하였고, 10월에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보니 허리와 목에 디스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인해 시술을 권유 받았으나, 통원치료하고 있으며, 재활로 인해 다른 회사에 취직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전 상담을 보니 이 경우 소견서와 병가로 인한 사업주 확인서가있으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소견서는 있으나, 일전 회사의 경우 회사의 불이익을 받을것을 두려워하여 실업인정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확인서도 써주려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주 확인서 외에 가능 한 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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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 질병이 발생되어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나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 후 질병이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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