찝찝 2014.12.03 02:28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다 퇴사 11월 26일 날짜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전까지 병가 관련 규정도 없었고, 교사들에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조차도 없었습니다.

8월에 담낭염이 심하고, 담석도 커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병가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도 않아 몰랐고,

전 주에 미리 토요일 당직근무를 해서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면 발생하는 대체휴가로 하루를 쉴 테니 연차를 안 쓸 방법이 없는지

관리자에게 물었고, 관리자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오후에 조퇴를 하고, 14일에 수술을 하고 18일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2주 후 8월 27일에 수술 경과를 보러 가야 하지만 연차를 쓰는건 어렵고 반차를 쓰고 나갔다 오라고 해서

8월13,14일 연차 1일+반차

8월27일 반차

총 2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수술과 회복경과를 살펴봤습니다.

퇴사 후 알게된 것은 이전에 퇴직했던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쓰러진 후 집에서 병가로 3일을 쉬라고 원장이 허용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아팠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병가 주기 싫어서 안 줬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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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부여되며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등의 경우 그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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