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rub 2014.12.03 08: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는 개인질병에 의한 근태가 발생하였을때는 14일이내에는 병결을 쓰고, 그 이상이 될때는 휴직계를 내고 휴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4일미만 질병으로 휴가를 써야한다고 하면 본인이 연차를 쓰던 병결을 쓰던 선택해서 근태를 사용하면 안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병결근태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추후 의료비지원과 같은 복리후생을 근태와 연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근태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급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내용은 취업규칙 어디에도 없으며 담당자가 말하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런 대응이 정당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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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료비지원등의 복리후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의료비지원이 반드시 병결로 처리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관련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과 결근처리 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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