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작일 : 2012년 1월 2일
퇴직예정일 : 2015년 1월 1일(2014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현 근무 조건 : 주5일, 10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 월 1일 유급휴가 있음
급여 : 월 1,450,000원 (4대보험 제외 전), 명절상여금 연 1,000,000원
현재 이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근무시작일 : 2012년 1월 2일
퇴직예정일 : 2015년 1월 1일(2014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현 근무 조건 : 주5일, 10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 월 1일 유급휴가 있음
급여 : 월 1,450,000원 (4대보험 제외 전), 명절상여금 연 1,000,000원
현재 이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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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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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실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 7시간(주휴일)] * 365 /7/12 = 182.5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145만원이라면 / 182.5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