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잉 2014.12.03 14:55
주5일제
9시부터 18시근무
기본급170 만원입니다
계약은 연봉계약인데 계약서에 시급 연장근무 시간및지급수당
내용이 전혀적혀있지않습니다.
연장근무 시 사측에서 임의로 일정금액을 다 통일했구요
정확한 시급으로 자료를만들어야되서요ㅠ진정서 넣은상태
꼭 ㅠ답글달아주세요ㅠ
8천몃백원이라고 들었는데ㅠ제가계산해도 이상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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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시급 문의로 판단되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 1.5를 적용하시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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