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네즈 2014.12.03 15:03


징계로 인하여, 직원을 50km 이상되는 부서로 이동이 있는 경우,  이때 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50km 이상 거리의 부서로 이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의 내용이,  정직 2개월 후, 다른부서로 이동,, 인 경우

수당 미지급 부분은, 징계의 내용으로 같이 봐도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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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 하는 수당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해당 수당의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관려 규정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급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또는 관례가 없다면) 비록 징계처분에 따른 부서이동이라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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