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대체휴일제 규정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만 시행하고 있고요.
휴급휴일은 달력에 표시된 14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체휴일제(예 : 추석이 빨간날일 경우 평일 하루를 휴무)' 역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제 규정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만 시행하고 있고요.
휴급휴일은 달력에 표시된 14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체휴일제(예 : 추석이 빨간날일 경우 평일 하루를 휴무)' 역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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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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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의 적용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해당 규정을 적용 대상이 되는 관공서등의 경우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