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키스 2014.12.04 13:11

안녕하세요? 감단직 근로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인 24시간 격일근무제로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장소 별도 없으며, 사무실 내부에 소방,방송장비 시스템 구비되어 있습니다.(장비실) 그곳이 유일한 직원 휴게장소및 식사장소 입니다.

며칠전 새벽 1시30분경.  장비실에서 개인물품인 전자담배에 엉덩이를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10cm 가량의 전자담배를 건조시키려 세워놓았었고, 샤워 후 무심코 철퍼덕 앉다가 항문부위를 찔려

극심한 통증과 출혈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소장.관리과장.기전과장 연락안됨.)

항문위쪽의 열상으로 2바늘정도 꿰매었고, 산재가 아닌 의료보험처리하여 사비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상발생당일 응급실 치료받은 하루의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일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명목상 치료비 지급이 미비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대기하는것 또한 근무에 포함된것인데

작업중이 아닐 시 부상을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상받아야 할 당연사항으로 고발대상이 된다면, 그 고발의 유예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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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내 시설물 하자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물 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귀하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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