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현 2014.12.04 15:50

4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차 만나기로 한날 사업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적도 없으며 공휴일도 근무, 심지어 노동자의 날까지 근무하였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노무사라는 사람에게 저놔가 와서는 회사의 주장을 따르는 원한만 합의를 할런지

아니면 합의를 안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물어보고 무슨소리냐고 하니 도리어 성질을 내며 끊었습니다.

노무사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건지.. 어떻게 법을 더 잘아는 노무사라는 놈이

저렇게 노동자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건지요..

제가 일단은 진정서에 연차수당이 없었다는 증거 자료는 첨부하여 다 보내놓은 상태이며

같이 다니던 직원들도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준 상태이며 그것도 증거로 보냈습니다.

또 노무사라는 놈에게 저놔가 오거나 회사에서 계속 우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노무사까지 저놔와서 저렇게 하니 어이도 없고 어떻게 되는건지 답답해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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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접수되어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업주(또는 노무사)와 다툴 필요없이 노동청 출두 조사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내용 진술 및 자료 제출에 신경 쓰시면 될 것입니다.
    진정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된다면 사업주가 지급 거부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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